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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체당금 퇴직금 미지급 시 한도 및 만료 기간 3년?

체당금 퇴직금 미지급 시 한도 및 만료 기간 3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으로 오래 근속할수록 액수가

높아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발생하는

경제적 공백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퇴직금 그 자체가 근로자의

장기근속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체당금 퇴직금' 개념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법과 별개로

「임금채권 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특정한 연유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금액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뉩니다.

일반 체당금

일반 체당금(도산 대지급금)이

회사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도산했을 때

대규모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것이라면

소액 체당금

소액 체당금(간이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을 때

체불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최소한의 생계 보장

퇴직금,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근로자는 주거·식사·교통·의료 등

생계 유지를 위한 상품, 서비스 접근에

극심한 어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체당금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소득 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안정망으로,

근로자가 심리적인 압박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사회적인 불안 해소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그 규모가 크다면 근로자 개인은 물론

연관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만, 불안,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요소(절도 등의 범죄, 시위)를 예방하고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 마찰을 줄입니다.

③사업주의 책임 강화

체당금은 국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구성됩니다.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경영'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체당금]

체당금의 지급 대상은 체불된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 간의 퇴직금으로,

2021년 7월부터 최대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30세 미만~50세 이상)에 따른

월별/연별 상한액은 190만 원~230만 원인데요.

일례로 25세의 근로자가

3개월의 임금 600만 원과

3년 퇴직금 630만 원을 체불 당했다면

190만 원*(3개월+3년)=1,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선고일, 도산일 등

사실이 인정되는 날로부터 1년~3년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소액 체당금]

소액 체당금 역시 지급 대상은 체불된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3년 간의 퇴직금이지만

총지급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일반 체당금보다 적습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장 관할지의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체불액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판결이나 명령이 있을 때 지급이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확정판결이 난 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의 도산/파산 또는

지급 능력 부족 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체당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가 다소 낯설 수도 있으나

이러한 법률과 권리를 잘 알아두어야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토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win-win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애드민은 앞으로도 아웃소싱, 근로기준법,

노동·인사 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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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 070-8708-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