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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불법파견 기준 판례로 보는 처벌 수위와 고용 의무

불법파견 기준 판례로 보는 처벌 수위와 고용 의무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사업체 입장에서 파견, 도급은

고용 유연성과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ESG 경영'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불법파견 업체를

이용한다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며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파견업체의 불법행위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불법파견 기준 및 처벌 수위에 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파견의 기준과 처벌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A 업체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를 희망하는 B 업체로 보내는

형태를 '파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 업체를 파견업체,

B 업체를 사용사업주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파견업체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휘, 명령권을 가진 것은

사용사업주라는 점파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불법파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허가 파견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불법파견 형태의 하나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②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는 업무일 때

건설공사 현장 업무, 항만 및 하역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한 업무,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인 업무,

제조업의 직접 생산라인에서 진행되는 업무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③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

근로자파견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여야 하며,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때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연장 기간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④도급 형태로 고용하여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도급은 파견과 달리 사용사업주(원청)가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도급 형태로 계약하였으나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하거나

작업 순서나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경우 역시

불법에 해당합니다.

불법파견 기준, 고용의무 관련 판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파견 근로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계약 기간과 특정 프로젝트 기간을 혼동하는 경우,

파견업체가 계약서상 '도급'이라고 기재하여

파견법상 2년 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 원청 업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관련된 많은 판결에서

원청 업체의 '도급 계약을 맺었기에

파견 기간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도급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실제 업무가 파견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원청 기업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 93707 판결,

2020. 5. 14. 선고 2016다 239024 판결,

2020. 3. 26. 선고 2017다 217724 판결 등

건전한 고용 환경을 중시하는 애드민!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파견-도급의 차이와 불법파견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요소를 중시하는 사업주는 한 번쯤

'혹시 이 파견업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주)애드민은 2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곳으로

현재 95개의 협력사와

2천8백 명의 관리 인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노무·회계 법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점 역시

당사의 강점입니다.

그 결과 2025년 '아웃소싱 리딩 컴퍼니'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사업체와 근로자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합법적인 아웃소싱 기업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주)애드민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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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 070-8708-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