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웃소싱 뉴스

법인전환 후 산재보험료 폭등, 이유는?

 

법인전환 했더니 산재보험료 폭증? 문제의 시작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산재보험료 폭증 문제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운영해 온 한 업체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업체는 1998년부터 산재발생률이 매우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사업 내용이나 근로자, 업무 방식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반요율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요율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는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중앙행심위 판단: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요율도 승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사업의 동일성 여부입니다.

문제의 업체는 법인전환 이후에도

동일한 근로자들과 함께 기존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설비·재료를 사용해 똑같은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사업의 실질적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 역시

종전 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승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명의만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험관계를 소멸로 보고

신규 사업장으로 처리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향후 법인전환 사업장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복지공단 처분 ‘위법·부당’… 왜 큰 의미가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전환 시

“보험가입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사고 발생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동일한 사업이 유지된다면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승계된 상태에서

일반요율을 적용하면 기존에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해 온 사업주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많은 중소기업에서 반복될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단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당하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에 중요한 제동을 건 결정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것: 법인전환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강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앞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장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사업의 실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근로자·시설·업종이 동일하게 승계된다면,

이제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도 함께 승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실하게 안전관리를 해온 사업주가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행정심판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단순히 명의 변경만으로 산재보험료가 폭증하는 문제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법인전환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장이라면

이번 사례를 참고해 산재보험료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견/도급 문의:

본사(애드민)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070-8708-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