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웃소싱 뉴스

하청 근로자 안전관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

 

 

 

 

📌1. “법은 강화됐는데…하청 근로자 산재는 왜 줄지 않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됐지만, 하청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의 하청 근로자 사망자는 2021년 248명 → 2024년 250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법의 엄격함’이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은 강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의 ‘주체’가 모호하고, 관리 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의 비율은 48.1%에 이르는데요, 이제는 법의 강도보다 ‘책임 구분의 명확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2. “도급인의 책임? 수급인의 책임? 경계 없는 안전관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원청)’에게 매우 넓은 범위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임이 고위험 작업뿐만 아니라, 자재 납품·경비·청소 같은 비핵심 업무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간혹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단순 책임 회피식으로 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원청의 형사책임 여부를 정하고 있어 기업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판단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법원도 엇갈리는 판결…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같은 사고에도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업의 현장 운영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한 중견 제조업체가 외부 시공업체에 기계 해체 작업을 맡겼다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청은 단순히 일정만 조율했을 뿐 시공은 하청이 주도했지만, 법원은 “사업상 필수 설비”라는 이유로 원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처럼 유지보수 공사조차 도급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급의 주도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건 도급인의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리스크인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기준’과 ‘책임의 분리’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청이 수행하는 작업의 위험도·금액·업종에 따라 구분된 기준 마련

2) 원청은 유해 위험요소 안내 및 정보 제공 중심, 수급인은 실질적인 현장 안전조치 주체

3) 추상적인 ‘실질적 지배·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문화

현재와 같은 구조는 산재 예방도, 기업의 책임소재 명확화도 모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파견/도급 문의:

본사(애드민)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070-8708-5316

[애드민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애드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생산ㆍ물류ㆍ호텔 등 아웃소싱 / 경비ㆍ미화 등 시설관리 / 근로자 파견 / 헤드헌팅

www.admin4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