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재산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제도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 조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각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나 금액, 신청 자격이 달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혼선을 겪기도 하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의 차이점,
그리고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조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30만 원,
최대 6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만 15세~6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청년 등 일부 예외 있음)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총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고용센터와 함께
취업 상담부터 취업 경로 설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사후관리까지 연계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2유형은 1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완화된 유형으로,
수당 지원보다는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형이에요.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음
- 재산: 제한 없음
- 취업경력: 무관 (필요 없음)
- 특정계층 우선적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저소득 특수근로자 등 포함
일부 청년층,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비 등
금전적 지원도 가능하죠.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그래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면접 컨설팅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금전적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 생계지원과 취업기회 알선이 포커스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보다 폭넓은 신청기회를 통해
취업 준비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워크넷(work.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조건 심사 및 상담을 거쳐 유형이 확정됩니다.
서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최근 2년 근무 이력(근로계약서, 4대보험 이력 등)
신청자가 많으면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별도 취업경험 요건 없이
1유형 신청이 가능한 특례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계지원부터 직업훈련에 이어
취업 성공까지 연계하는 통합 고용서비스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1유형 수당 혜택,
조건이 안 되더라도 2유형을 통해
경로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전문 아웃소싱 기업,
㈜애드민은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부터
인사노무 관리, 아웃소싱 운영 등의 주제에
관한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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