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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정 내용 총정리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배우자의 출산·유산·조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범위가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기존에는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5일 이내 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시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에서 더 나아가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아울러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배우자 휴직 제도가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보완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육아휴직 개정 내용은

향후 기업 인사·노무 관리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책 변화입니다.

청년 연령 기준 확대, 34세까지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번 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청년 연령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청년 기준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 고용지원 정책,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청년 연령 상향 조정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원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향후 청년 고용정책, 청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 정책 관련 공고를 확인할 때

반드시 달라진 연령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로 차별 해소 논의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공부문 내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번 제도 신설은 공공부문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차별 해소,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발생했던 차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공부문 노동정책, 공무직 처우 개선,

기간제 근로자 차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법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는 공공노동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범위 확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3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50인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많은 근로자가 퇴직급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도 강화됩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와 사업주는

퇴직연금 가입 기준과 처벌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적용 기준 변경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번 개정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실보수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시간·플랫폼·비정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세청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개편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 개편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실보수 기준 전환,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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