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유산·사산 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됩니다.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애드민과 함께 한 번 살펴볼까요?

1. 임신·출산기 근로자 보호 강화
📌 유산·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기존 5일 → 10일 연장.
배경: 2022년 기준 유산·사산 비율 35.9%(총 89,457건)로 증가.
취지: 임신 초기 유산·사산 후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확대
기존 90일 → 100일 지급.
출산 후 회복과 육아 준비 기간 확대.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로 확대
기존 3일 → 6일 연장.
유급 2일 추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 지급.
실질적 난임 치료 기회 확대.
✅ 정부 지원 강화
난임 치료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제공.
경제적 부담을 줄여 근로자들의 치료 참여 유도.

3.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 기존 1년 → 1년 6개월 연장
부모가 각각 1년 사용 가능 → 1년 6개월로 확대.
단, 연장된 6개월 사용 조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
📌 육아휴직 급여 유지
연장된 6개월 동안 월 최대 160만 원 지급.
기존과 동일한 지원 수준 유지.

4.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기대
📢 정부 관계자 발표
“이번 개정안이 일하는 부모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일하는 부모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과 유산·사산 휴가 확대,
난임 치료 지원 등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경력 단절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 관련 상세 정보 확인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www.moel.go.kr
✔ 일생활균형 누리집: 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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