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고자
E-9 비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기간을 총 36개월로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
취업활동기간 29개월 연장 (총 36개월 근무 가능)
현재 근무 중인 98명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및 임금수준(최저임금) 유지
가사관리사 숙소 자율 선택 가능 (3월부터 시행)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 지원 (최대 70만 원)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 현황
정부는 돌봄인력 부족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E-9 비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 현재 운영 현황:
2023년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2023년 9월: 4주 직무교육 후 서비스 개시
2024년 2월 기준: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가정 만족도 84% (계속 이용 희망: 84%, 추천 의향: 85%)
외국인 가사관리사 만족도 74% (계속 근무 희망)
✅ 이용가정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품질 만족: 84%
지인 추천 의향: 85%
서비스 비용 적정: 37% (비적정 32%)

2.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 배경
🔹 이용가정 및 가사관리사 만족도 높음
🔹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방지 필요
🔹 타 E-9 근로자와의 형평성 고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98명의 근로계약을 1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기존 시범사업(7개월) + 연장기간(29개월) = 총 36개월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외국인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및 서비스 개선
✅ 근로조건 유지:
최소 근로시간: 주 30시간
임금 수준: 최저임금 적용
근무환경: 기존과 동일
✅ 숙소 지원 개선:
기존에는 숙소 제공 필수였으나,
3월 이후 자율적으로 숙소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가사관리사 생활비 부담 완화 기대.
✅ 이용가정 서비스 비용 조정:
퇴직금 및 운영비 반영하여 가격 조정 예정.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 원 지원 예정.

4.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의 확대와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개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주요 추진 내용:
가사관리사 자격증·경력·훈련이력 체계적 관리.
특화 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성 강화.
중앙·지자체 가사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 우선 참여.
📢 정부 관계자 발언: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도 추진하여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5.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저출생·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할까?
긍정적 영향:
✅ 맞벌이 가정 돌봄 부담 완화
✅ 돌봄 서비스 선택권 확대
✅ 내국인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존 모델 정착 가능
보완이 필요한 점:
⚠ 숙소·생활비 부담 완화 필요
⚠ 언어·문화 적응 지원 강화
⚠ 서비스 가격 안정성 확보
📢 "지속적인 외국인 및 내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개선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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