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는 화성 화재 사고 이후 후속 조치로 시행되었으며,
불법파견 여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1. 불법파견 및 노동법 위반 주요 적발 내용
1) 불법파견 적발 현황
- 총 87개소(원청 28개소, 하청 59개소)에서 불법파견 적발
- ‘무허가 파견’ 73개소, ‘파견대상 업무 위반’ 14개소
- 파견근로자 884명 중 312명 직접고용 조치
2) 노동법 위반 주요 사항
- 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체불: 118개소, 총 12억 4천만 원
- 비정규직 차별(명절 상여금·가족수당 미지급): 13개소, 3천만 원
- 총 190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948건 적발

2. 화성 사고 기업 모기업 및 협력업체 조사 결과
화성 화재 사고 이후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차 협력업체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한 무허가 파견이 적발되었습니다.
- 1차 협력업체 2개소에서 불법파견 적발
- 하청근로자 164명 파견근로자로 사용된 사실 확인

3. 불법파견 근절 및 고용구조 개선 대책
고용부는 영세 제조업체 대상 종합 컨설팅을 진행하여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공인노무사 컨설팅 지원: 10개 원청 사업장 대상
2) 고용센터 연계 채용 서비스 및 지원금 제공
3) 경기도 안산 지역 중심 채용박람회 개최
4)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 대책
- 영세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 알선 지원
- 고용센터 연계, 기업지원금 확대
-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방문하여 법 준수 컨설팅 제공
5)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 차이
- 기업: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성 강조, 합법적 외부인력 활용 제도 개선 요구
- 근로자: 직접고용보다는 임금 상승과 근로조건 개선이 중요

4. 노동시장 변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영세 제조업체의 구조적인 인력난으로 불법파견이 반복되고 있다.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기업들의 인력채용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근로자파견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영세 제조업체 및 인력운영 기업을 위한 시사점
1)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 활용 시 노동법 준수 여부 점검 필수
- 직접고용 전환 또는 합법적인 인력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공인노무사 컨설팅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2) 근로자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및 근로조건 개선 필수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고용 안정성 확보
- 초고령사회 대비, 근로자파견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6. 결론: 지속적인 감독과 정책 개선 필요
-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근로감독 필요
-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수
-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요구
📢 이번 계기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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