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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산업현장 절반은 아직 모르고 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오는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체감온도 기록’ 의무화인데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현장 안전관리자 가운데 54%가 이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사전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폭염’이 핵심 이슈

이번 개정안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감온도와 관련된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이제부터는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장은 이를 ‘폭염작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온도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구온도, 습구온도, 상대습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체감온도 데이터를

기록하고 당해연도까지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현장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IoT 기반 물류 인텔리전스 기업인 ‘윌로그’가

최근 산업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54%가 ‘체감온도 기록’ 의무를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설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온도 기록 방식도 여전히 아날로그 및 수기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응답자의 65%가 아날로그·수기 기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중 ‘체감온도를 기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10%에 불과했죠.

온도 데이터 보관도 엑셀이나 종이 문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아예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6%나 되었습니다.

 

3.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

이번 개정안은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업의 산재 인정 리스크나

사회적 책임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데요,

최근 산업현장 내 안전 관련 언론보도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관리는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포인트 ✔️

- 체감온도 측정 장비(습구·건구·상대습도 기반) 구축

- 측정 데이터의 디지털 기록 및 보관 체계 마련

- 폭염 시 근로자 휴식시간 계획 수립

- 온열질환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여름철 현장 점검 프로세스 강화

- 위험 작업자(고령자, 신규 근로자 등) 우선 보호 조치 준비

- 원·하청 및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리 사항 공유 및 협의

- 법 개정 내용 사내 공유 및 전사적 인식 개선 활동 추진

 

여름철 건설·물류·제조·공공 작업장 등은 폭염작업 대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해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바로보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961&efYd=20250601#0000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파견/도급 문의:

본사(애드민)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070-8708-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