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소리 지르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를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단순·반복 업무만을 계속 부여하는 것도
근로자에게는 깊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과소요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괴롭힘이 왜 문제인지,
기업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과소요구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과소요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적은 업무를 부여하거나,
형식적인 단순 업무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경험과 전혀 맞지 않는 수준의 일을
지속적으로 지시하거나,
사실상 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조직 내 고립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 실무를 빠르게 익히며 성과를 내던 직원이,
주요 프로젝트나 회의에서 제외되고
사무보조 등 단순 업무만 맡게 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과소요구 사례인데요.
신입사원이 아닌, 부서에서 인사발령된 직원도
아무런 역할도 없는 자리를 배정하고
단순 대기 또는 기록 정리만 시키는 경우 등도
과소요구에 해당됩니다.
즉,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본인이 소속된 팀의 진행 상황이나
정보 공유에서도 고의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은
모두 과소요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과소요구가 왜 괴롭힘일까요?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대부분의 직장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조직 내 역할을 체감하고,
존재 의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과소요구는 소외감, 자책감, 무기력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과소요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과소요구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때문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소요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이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과소요구의 과태료(벌금) 및 처벌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이처럼 과소요구를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기한은 3년입니다.
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불가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준 경우는
소효 기한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준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과소요구를 방지하는 방법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 본사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과소요구 예방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직무 배분의 기준을 ‘가시화’하고 기록하기
- 배제된 업무 이력 점검 시스템 구축
- 신입 채용 및 역할 조정 시 소통 강화
- 익명 신고 및 상담 채널 운영
- 팀장 및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정례화

㈜애드민은 아웃소싱 및 인사관리 분야에서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파견ㆍ도급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애드민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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