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5월 1일은 다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불리게 됩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단순한 명칭 복원이 아니라,
일하는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1923년 처음 기념된 노동절은
오랜 세월 동안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상징해왔는데요,
이번 복원을 계기로, 일하는 국민 모두가
땀의 가치를 기리고 사회적 연대를 되새기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는
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정부의 ‘국가 대위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먼저 대신 지급하면,
이후 국세 체납 절차처럼 신속히 사업주에게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체불 근로자 구제 절차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노동자의 생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의 참여가 한층 강화됩니다.
「근로복지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
3개 법률 개정을 통해, 각 기관의 법령에
‘노동이사제’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가 완화되어,
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에 ‘월 단위’로 부과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도 ‘일 단위’로 변경되고,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노동이사제 명확화와 장애인 고용 확대는
‘참여와 포용’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경기침체 시에도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절’ 복원과 함께,
이번 8개 노동 관련 법률이 일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임금체불 근절, 포용적 일자리 확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견/도급 문의:
본사(애드민)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070-870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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