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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불법파견 위장도급 구분 기준 및 사례와 유의점

불법파견 위장도급 구분 기준 및 사례와 유의점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입니다.

파견 및 도급은

외부에서 인력, 자원을 조달하는

아웃소싱 방식의 일종입니다.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 및 명령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업이 비핵심 업무에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불법파견 위장도급은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복지)를 축소하고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또, 사업체 입장에서도

조직 관리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및 도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불법파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파견은 모두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
·건설 공장 현장에서의 업무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업무
·선원 업무
·분직 작업 업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 기사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여객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서의 운전 업무 등

●파견 기한 제한 위반

일부 기간 제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최대 2년의 파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의 계약 만료 후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허가 및 등록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 사업 허가·등록을 받지 않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허위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위장도급]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업무 수행 방식에서 지휘 명령권을

사용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고객사)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도급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인사팀, 현장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 업체의 독립성 결여

·도급 업체가 인사 및 노무 관리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도급 업체에서 소유한 설비, 장비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자산을 전적으로 이용할 때

·도급 업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

불법적인 파견 & 위장 도급 실제 사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사례①]

A 물류회사는 비핵심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파견업체를 통해

K씨와 파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K씨의 업무 수행 능력에 크게 만족하며

2년 후에도 K씨를 통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의 파견 계약이 끝나면

동일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원칙에 경제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만약 A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파견업체를 거쳐 K씨를 파견 근로자로

다시 고용한다면 '불법 파견'이 성립합니다.

[사례②]

B 콜센터는 도급 업체를 통해

CS 업무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급 업체가 아닌

B 콜센터의 중간 관리자

늘 현장에 상주하면서

도급 근로자의 업무 태도를 평가하고

직접 개입하여 지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명령권을

도급 업체가 아닌 B 콜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장 도급 형태에 해당합니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없는, '전문성' 높은 기업!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주)애드민은 불법적인 파견/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노무·회계·법무법인 및 세무 그룹과의 협업
  • TF팀 구축 및 채용 대행 전담팀 운영을 통한 고용 증대
  • 95개의 협력사 및 2,800명의 관리 인원 보유
  • 분야별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 보유
  • 2024 대한민국 HR 서비스 10대 대표 기업 선정
  • 2025 한국 아웃소싱 리딩 컴퍼니 선정
  •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주)애드민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경영 철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과 win-win 관계를 맺는

아웃소싱 업체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당사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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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애드민) 도급운영 및 영업관련 문의안내

본사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070-8708-5316